1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300여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10년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순창군이 질의한 선거법 질의 선례와 관련 판례를 수록 배부해 관련업무 추진시 활용토록 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고명훈 사무과장은 “오늘 교육에서 방대한 공직선거법 각 조항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혹시라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은 언제든지 선관위에 질문해 주시고, 과거 선례나 지침이 있었던 사항은 반드시 선관위에 사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고 과장은 중앙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시 남구 지도담당관과 장수군 선관의 사무과장을 거쳐 현재 순창군 선관위 사무과장으로 재직중에 있다.
한편 순창군은 이날 교육에 앞서 지난 5월 한달동안 관내 11개 읍ㆍ면을 순회하며 각 마을 이장, 마을 구심체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해 선거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순창=강수창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