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부모의 이혼, 가출 등으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祖孫)가정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조손가정은 1995년 3만 5,194가구, 2000년 4만 5,224가구, 2005년 5만 8,101 가구로 10년 동안 6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북도내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7세대에 512명의 조손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조손가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가정의 대다수 조부모들이 일정한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자손녀의 양육은 커녕 본인들의 생계 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2008년을 기준으로 아동 생계비 지원을 받는 조손가족은 6,975가구로 전체 조손가족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법적으로 친부모가 있는 조손가족은 그나마 정부지원조차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형식적으로 부모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손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출산은 장려하면서도 정작 조손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커녕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등 소외계층 아동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대부분이 절대빈곤을 겪고 있는 조손가정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행정적으로 실제적인 지원확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에게 조부모는 마지막 피난처와도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