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중요 요인으로 골프장 조성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면적이 1만 8,21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용 용도별로 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로 가장 많은 8,369㏊의 용지가 전용됐고, 산업단지 등 광공업시설로 2,490㏊,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2,424㏊, 농어업시설로 893㏊,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용지로 4,039㏊의 농지가 전용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만 8,000여㏊가 매년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2020년에는 최소 농지소요면적인 160만㏊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도의 경우도 지난해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면적이 1,7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040㏊에 비해 69%가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도내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됨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 추세로 타 시ㆍ도에 비해 감소 추세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해 농지 전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ㆍ충북도ㆍ경남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농지가 타 용도로 전환됐다.
지난해 농지 전용된 주원인으로 전주ㆍ완주 혁신도시로 인해 362㏊며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66㏊, 익산종합의료산업단지에 29㏊ 등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에도 40여㏊가 농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의 경우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는 등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전용되는 반면, 골프장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과는 별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농지 전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지난해 골프장 용지로 전용된 농지는 장수군 22㏊, 무주군 16.6㏊, 고창군 2.3㏊ 등이며 2007년도에도 남원시 61.7㏊, 임실군 6.5㏊ 등 70여㏊에 이르고 있으며, 조성 계획 중인 골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농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에 대한 농지 전용의 경우 지역의 특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농지 전용 심사가 완화되는 추세다”며 “이런 식으로 농지가 줄어들면 결국 도내 쌀 공급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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