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입점, 규제만이 능사아니다
대형마트입점, 규제만이 능사아니다
  • 전주일보
  • 승인 2009.04.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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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권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롯데마트가 지난해말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정읍시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롯데마트 정읍점의 건축을 불허한데서 비롯됐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확산은 고용창출, 시민편익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중소 유통업 및 재래시장 위축에 따른 유통산업의 양극화, 지역상권 잠식, 지역자금 역외 유출 등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정읍시와 비슷한 사례인 롯데마트가 창원시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예에서 보듯이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내는데는 입법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차피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가 현지법인화다.
지난 95년도에 광주 신세계가 현지법인화를 한 전례가 있듯 현지법인화는 유동자금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도내 농수축산물을 타 지역 점포에 판매하는 창구역할도 할 수 있다. 각종 세금의 지역환원도 가능하다. 또한 대형마트내 지역특산물 판매 의무화와 영업시간을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공익적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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