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 교육
남원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 교육
  • 손기수
  • 승인 2025.01.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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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체점검 법령 개정 세대점검 변경사항 안내
-최근 공동주택 화재사례, 아파트 화재 시 대피방법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관련 추진사항
남원소방서
남원소방서는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입주자 대표 등 관계자 대상으로 화재예방 소집교육을 실시했다./남원소방서 제공

남원소방서는 지난 9일 소방서 대강당에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입주자 대표 등 관계자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10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원활한 피난 대피와 효과적인 초기 대응 등 관계자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사례 △아파트 화재 시 대피방법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관련 추진사항 △공용부분 물건적치 등 피난대피 동선 방해 행위 금지 교육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자율설치 관련 필요성 안내 △공동주택 세대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을 중점 교육했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인들이 화재에 대해 재차 경각심을 갖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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