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안' 7일 표결…'내란죄' 상설특검도 추진
'윤 탄핵안' 7일 표결…'내란죄' 상설특검도 추진
  • 고주영
  • 승인 2024.1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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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안 7일 오후 7시 전후 진행…'김건희 특검법' 동시 표결
'비상계엄 내란죄' 상설특검·채상병 국정조사계획서 10일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오는 10일 '내란죄'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은 과반 의석인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회에 투입된 군 부대 지휘자 등도 '내란 가담자'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이는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예정대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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