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1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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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 대통령 도달 즉시 계엄 효력 상실 명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계엄법’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법’의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 조항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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