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완주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토대로 군은 동법 제25조에 의거, 시·군·구별 인적·지리적 여건 등 실정에 맞게 자연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기타 재난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록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3개 분야, 31개 유형별 세부추진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후변화 위기대응 등 필요한 세부 추진대책을 추가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완주군 안전관리계획은 오는 1월 전북특별자치도 수립지침을 기반으로 완주군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유형별 관리대책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2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수립된다.
유희태 군수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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