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역 내 노동환경 취약 분야 및 근로감독 미진 분야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해 상습 체불 사업장 등 102개소에서 4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항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102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 등 금불체불 64건(15.9%), 임금명세서 미작성 28건(6.9%), 근로시간 한도 위반 10건(2.5%) 등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의 경우 점심시간에 30분씩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휴게(점심)시간 미준수, 근로시간 한도 위반,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또 B금융기관은 파견 근로자 12명의 식대, 교통비, 연말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9개 항목들에 대해 과소지급(또는 미지급)하는 등 약 8,300만원 상당의 차별적 처우가 단속됐다.
C의료기관는 퇴직자 87명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6,800여만원을 체불하고,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간병업체를 통해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주방 보조인력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불법 파견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해당 간병업체를 즉시 사법조치했다.
특히 이번 수시감독에서는 4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685명에게 약 6.8억원을 체불하는 등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지청은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37개소 4.4억(648명)에 대해 청산을 완료했고, 청산이 안 된 5개소 2.4억원(37명)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완료했다.
황정호 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며 “내년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