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살인적인 금리로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대부조직 총책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불법 대출·채권 추심 범행을 벌인 배모(25)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부터 1년여 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 소액 대출 채무자 240여 명에게 총 2억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개인 정보·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얼마 전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과 고금리 압박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이 빌린 돈은 수십만원이었지만, 이자는 한 달도 안돼 1,000만 원 넘게 불었다고 한다. 연이율은 수천%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10월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1만 1,875건이다. 이눈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04건보다 13.05% 증가했다.
정부가 취약 계층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채권 추심 특별 단속을 지난해 2022년부터 해오고 있으나, 폭력이나 협박 등 악질적 채권 추심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선 경찰은 기존에 진행하던 불법대부업 단속을 1년 연장했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도 설치된다. 불법추심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악질적 범죄는 규모가 큰 시·도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식이다. 수사, 형사, 사이버 등 전 경찰 기능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엄한 처벌을 가하고, 이들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지원 등 법적 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 대부업 신고와 감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손쉽게 신고하는 의식도 필요하다. 또 신고자 보호와 보상도 있어야 한다. 불법사금융 꼭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