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소기업  2곳 중 1곳,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해야
전북 중소기업  2곳 중 1곳,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해야
  • 이용원
  • 승인 2024.11.15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2곳 가운데 1곳이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지역본부장 강우용)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중소제조업체 1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전북지역 외국인력 고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으로 269만원을 지급(‘24.9월 기준)하고 있으며, 응답기업 중과반수 이상(55.4%)이 현행 외국인력 제도 중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응답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유에 대해 대다수의 중소기업(87.7%)은  ‘내국인 구인 애로’ 라고 응답했으며,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5.3%), 인건비 절감(4.4%) 순으로 응답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24.6%, ‘인건비 부담(숙식비 지원 등)’ 1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인건비+부대비용) 수준은 약 26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기본급 210만 6,000원, 상여금 4만 8,000원, 잔업수당 46만9,000원 등 총 262만 3,000원 지급하고 있으며, 부대비용(명절수당, 통신비 등) 으로 6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의 숙박비와 식비를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응답이 각각 68.4%와 56.1%를 차지했으며,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1인당 숙박비는 월평균 21만 4,000원, 식비는 19만 9,0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 제도 중 시급한 개선 과제에 대해서(복수응답)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횟수 축소 등) 응답이 5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3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체류기간 연장, E-7-4 전환 가점 등) 35.7%,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 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우용 본부장은 “도내 중소기업은 내국인력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의사소통과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및 E-7 전환 등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강화, 숙련 기능인력 도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