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요식 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요식업체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본인 및 지인명의로 10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A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신고만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단 임금을 체불한 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얼마 안 되니 곧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형사입건 되기 직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당국은 A씨의 상습적인 체불행태를 감안해 즉시 형사입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전액 청산됐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이를 가볍게 보는 일부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 강제수사를 실시해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