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어머니와 부동산중개인 17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역에서 빌라 19채를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구축 빌라를 매입하고, 불법으로 일부 호실을 리모델링한 뒤 모델하우스처럼 꾸며 세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리모델링은 대부분 부실공사로 진행됐지만 A씨는 보증금을 기존보다 높은 금액으로 올려 세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에 속은 피해자는 주로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이었다. 조사 결과 실제 피해자 중 94%(221명)이 20~30대 청년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A씨의 차명 빌라 등을 확인했다.
이후 A씨 등이 부동산 중개조와 명의수탁자조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정확을 파악하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 수익금 및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47건(피해액 96억 2,118만원), 66명(구속5명)을 검거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