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주일보
  • 승인 2024.10.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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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2024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32필지다.

30일 부안군에 따르면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가능하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1129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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