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관련 법률안 제출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관련 법률안 제출
  • 오병환
  • 승인 2009.04.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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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개정 필요”
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정읍)은 14일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능의 재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법안개정 사유와 관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술은 농업, 공업, 의료, 식품, 환경,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각종 산업분야로의 활용범위가 그 산업규모 및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선진 각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동 분야에 대한 육성․진흥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현재 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정읍소재 ‘방사선과학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속부서 격으로서 주어진 역할 및 기능, 급증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제한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그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번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 일부개정안은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로 정병국, 김우남, 김춘진, 고승덕, 임영호, 우제창, 양승조, 임동규, 김용구, 김창수, 김성수, 이상민, 정해걸, 송영선, 임두성, 박은수, 이윤석, 김선동, 강명순, 김동철, 송영길, 강운태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사안의 중요성을 더해 주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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