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사업 허술"
이병도 "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사업 허술"
  • 김주형
  • 승인 2024.10.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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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 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사업 등 매년 5.5억원씩 지난 5년간 28억원 지원받아 사업 수행
- 이병도 전북도의원, 부가가치세 미반납, 협의회 직원에 인건비 지급, 보조사업발생수익 나눠먹기 등 의혹 제기하며 감사위원회 감사 촉구
이병도 전북도의원
이병도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의 판로개척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병도 의원(전주 1)은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인증상품기업혐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상품의 판매시장 개척지원과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4억3천만원, 수도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관 운영사업에 1억2천만원씩 지난 5년만 해도 2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의원은 "매년 5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부항복, 성과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왔고, 정산보고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정산서 내용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3년 협의회에서 제출한 정산서에서는 상품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500만원을 지출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보조금수령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 첨부되어 있고 구체적 사용내역은 없었다. 

또한, 첨부된 계약서 내용은 보조금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협의회에 매년 1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초과분을 보조금수령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하지 않은 채 협의회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도 의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도민의 혈세를 환수하는 한편, 관련이 없는 도지사인증상품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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