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노후차량 교체시…최대 250만원 세금 감면
10년 노후차량 교체시…최대 250만원 세금 감면
  • 오병환
  • 승인 2009.04.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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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 등록차량 대상 소비·취득·등록세 70% 감면

지난 2000년 이전에 등록돼 CO2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되어 자동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오후에 발표된 자동차 관련 정부 방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금이 인하된다.

감면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70%이며 지원상한은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으로 최대 250만원까지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자동차 산업이 2만여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되는 대표적인 종합 기계산업으로서 현대 자동차 등 공장들이 영남ㆍ호남ㆍ충청권 등 지역적으로 폭넓게 분포돼 있는 데다 직ㆍ간접적 종사 인구가 16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있어서 막대한 파급력을 지닌 산업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0년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난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 기준강화 이전 등록차량은 지난해 12월 현재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이 중 공공기관 등록차량을 각 기관별 예산절감을 통해 우선 교체토록 하는 한편, 자동차 할부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보증배수 범위 내에서 완성차 업체가 추천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국내외 M&A 활성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추세와 고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활용해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 사업으로 중소부품업계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강화돼 자동차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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