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53,838건, 5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000만원(0.6%) 감소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하락(△0.11%)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11일 부안군에 따르면 9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경우는 43% ~ 45%로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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