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장수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구상모
  • 승인 2024.09.04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은 오는 10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722일부터 8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 또는 마을의 이장이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중점 조사대상이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말하며,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1016일 이후에는 거주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장수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