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119신고 남용으로 정작 위급한 응급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29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119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자택이송 요청자 등 비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출동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구급서비스를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소방은 설명했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비응급신고 자제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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