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중 전북이 최초
-화재로 주택 전소 시 최대 1000만원 지원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북 모든 시·군에 제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는 9월 전북 14개 시·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167건으로 이 중 21.7%(471건)가 주택 화재로 집계됐다.
이러한 주택화재는 도내에서 야외 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성상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 없이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사실성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방은 설명했다.
이에 전북소방은 각 시·군에서 지역 간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 및 균형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주택화재 현황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시·군 재난안전 담당부서 및 기초의원과의 면담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순창군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부안군, 전주시, 남원시, 2022년에는 장수군, 임실군, 익산시, 진안군에서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고창군, 무주군에 이어 올해 7월 군산시, 김제시에 조례가 제정됐다. 마지막으로 오는 9월 완주군과 정읍시가 조례 공포가 예정 중에 있다.
완주군과 정읍시의 조례 공포가 되면 도내 모든 시·군에 조례제정이 완료돼 도민 누구나 차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금까지 모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처음이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전소는 500~1,000만원, 반소는 250~500만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하면 시·군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된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소방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해 ▲화재피해로 당장 거처가 없는 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비용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및 주택수리를 지원해주는 119안심하우스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년 5,500만원 가량의 기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119행복하우스 신축 지원은 6건, 119안심하우스 수리 지원은 지금까지 6건을 지원해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올해는 무주군에 제7호 행복하우스를 건축중이고, 익산시에 제7호 안심하우스 및 군산시에 제8호 안심하우스를 수리중에 있으며 모두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입은 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중요한 임무다”며 “이번 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