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 앞두고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체불 임금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639명으로, 체불임금은 238억 1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체불 근로자 수는 6.6%(259명) 감소, 체불 임금은 14.8%(35억 3700만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은 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 임금이 각각 전년 동기간 대비 30%(720명), 23.5%(28억)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익산지청은 체불 근로자 수가 862명에서 1139명으로 1년 새 32.1%(277명) 늘었고, 체불임금도 70%(36억 8700만원) 급증했다.
군산지청도 마찬가지로 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임금이 각각 전년과 비교해 27.5%(184명), 84.6%(26억 5,000만원) 증가했다.
노동부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임금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달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명절 전 체불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업 등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