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서 의결…14일 최고위원회서 최종 의결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무소속 최영일 순창군수가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허용됐고, 장영수 전 장수군수는 통과하지 못해 제외됐다.
민주당은 13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사실 이날 복당 의결된 임 전 군수는 지난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최 군수와 장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각각 탈당했다.
이번 복당 신청 대상은 탈당자 또는 당내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인사다. 다시 말해 공천 과정에 불복, 탈당 이후 8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감산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당자위에서 진행된 결과는 14일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복당과 부적격자 감산 예외적용자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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