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8.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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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 피해 지원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위해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재해에 대응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8일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보험대상품목은 73개이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올해 기준 가입률은 5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해 재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재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농어업재해기금 조성에 있어 정부출연금을 비롯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조성 및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농어업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농어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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