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발의…김건희·이종호 수사대상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새 법안은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에 담겼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선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 증거들이 지금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세 번째 특검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시 한번 국민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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