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 설치 의무 아닌 재량 탓"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설치 의무화, 국가 지원 가능토록"
정부가 전국 모든 시(市)·구(광역 區)에 추진 중인 주거복지센터 설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자치도는 전주시에 2개소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설치된 2개소는 전북 소관 1개, 전주시 소관 1개소다. 나머지 지자체는 전무한 상태다. 이러다 보니 도내 지역별 편차가 크며 균형도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모든 시·구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수요발굴,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5일 이춘석 의원(익산시갑)에 따르면 4년이 지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개소(72.9%)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인천 3개소, 부산·전북·제주는 각각 2개소씩 설치됐다.
여기에 강원·충북·충남의 경우 각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었고, 전남·경북·경남의 경우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재량인 탓에 구속력이 크지 않아 각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가의 별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센터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사업절차 및 인력 운용, 예산집행 등 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시행하도록 했고, 조직 및 인원, 종사자 자격 기준도 정하도록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