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지방자치단체장 사전 설립 타당성 평가 후 문체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5일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설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설립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립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사전평가는 지자체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 반시설이 설립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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