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7.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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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전액공제 10만원→20만원, 5백만원 이하 공제율 15%p 상향 등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15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 30% 수준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 해에만 약 52만 6천건의 기부가 이뤄졌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구간과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러운 재난ㆍ재해에 직면했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 및 대응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 의원은 “기부한도 상향에 발맞춰 세액공제율을 올림으로써 기부행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기대한다”면서 “기부금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14만 8,083건, 199억 8,132만원으로 전년 동기 15만 5,153건, 233억 835만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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