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신고가 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지진발생에 따른 시설피해가 592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물론 부안군으로 45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김제48건, 정읍 34건, 고창 15건, 전주 9건, 익산 6건, 순창 3건 그리고 광주가 1건이었다. 피헤 유형은 화장실 타일 파손, 유리창 깨지고 벽에 금이 감, 주택 기울어짐, 출입문이 안 열림 등이다.
지진 발생 후 여진이 20여회에 달했고 당일 오후 1시 55분에는 진도 3.1의 추가 지진도 발생했다. 지진을 느낀 지역은 전북 외에도 충남, 충북, 경기도까지 였으며 지진 신고가 잇따랐다. 국가 문화유산 피해도 내소사 대웅전 등 6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진 발생 후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태의 진행을 모니터링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나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5이상이 감지될 때 가동한다.
정부는 16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1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진으로 피해를 본 부안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조사 이후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와 단층 조사 실시 등 중장기 지진 방재 대책도 마련한다고 했다.
정부는 부안지역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특별교부세는 피해 지역의 잔해물 처리, 응급조치, 피해 시설물 안전진단,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전북은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부안 지진으로 도내 어느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도내 전역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파악하고 지진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을 충분히 연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허가 때에 내진 설계와 정확한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해일, 홍수와 더위 등 재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추어 적절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한 뒤에 ‘천재지변’이라는 말로 얼버무려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잘못을 덮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충분히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견딜 수도 있게 된다. 사전 대비보다 좋은 대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