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탈법행위 이대로 놔둘텐가
학원 불·탈법행위 이대로 놔둘텐가
  • 전주일보
  • 승인 2009.04.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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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교육 열풍을 타고 급성장한 사설학원들이 수강료 초과 징수, 교재 끼워 팔기, 세금탈루, 대학입학 실적 부풀리기 등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설학원들의 불.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주교육청이 관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소 등 57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수강료 초과징수 16건, 수강료 게시위반 14건, 교습과정 위반 2건, 제장부미비치 및 부실기재 15건 등 무려 39곳의 학원에서 갖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학원의 행정처분 결과 14건은 '경고 및 과태료'처분을 받았고, 45건은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학원을 지도.관리 책임이 있는 각 지역교육청의 학원 담당자가 턱없이 부족해 관내 학원을 일일이 점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이번 단속결과에서 보듯이 법을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불탈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나감과 동시에 사설학원법의 제도 개선 등 법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

결국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공교육이 경쟁력을 잃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사설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비가 월 평균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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