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8일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현장점검과 교육·컨설팅 강화, 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산업재해 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4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14명(중대재해처벌법 적용 8명)이 발생했고, 특히 관급공사 현장에서 2명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8일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전북도가 이날 내놓은 주요 추진 방향은 산재예방 기관 협업체계 구축, 주요사업장 현장행정 강화, 도내 주요 사업장 전수점검 실시, 산재예방 교육 실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산재예방 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자치도-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익산지청·군산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사 간’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합동점검 실시, 신규시책 발굴,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자치단체 발주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급장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관련 실국장 및 기초단체장이 모두 현장에 나가 종합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단속과 계도도 강화한다.
특히 도-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규로 합동점검을 추진해 도내 제조업·건설사업장을 방문하고 안전위해요소 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기존 산업안전지킴이단 활동을 강화해 산업단지 내 유해·위험물 사업장과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적발된 사업장들은 고용부와 협의해 법에 따른 처분도 강화해서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상당부분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뒤집어보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철저히한다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재 사고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기업의 여러가지 심각한 손실, 근로자는 물론 사망사고로 인한 유가족의 슬픔 및 고통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안전관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안전한 환경구축에철저를 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