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예비 후보자의 측근이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남원시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주민 60여 명에게 16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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