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았다.
전북도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사용한 전라북도란 명칭이 128년 만에 바뀐 것이다.
특별자치도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됐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북특자도법에는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가 담겼다. 법안 제정 당시 28개에 불과했던 조문이 추가되면서 정부 부처 권한 다수가 이양된다. 농생명·문화관광·고령 친화·미래 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기반, 인력, 제도를 갖출 근거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인구 절벽을 막고 경제 부흥을 이뤄 행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00일 동안 도는 전북특별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중 75건을 사업화 대상으로 확정하고, 연내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특례 발굴을 위한 2차 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재정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평균이 50.1%이다. 전북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 이처럼 낮은 재정자립도의 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할지 미지수다. 이에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도 절실하다. 현재 전북특별법에는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전북특자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 특별자치도의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아 명실상부한 특례구현을 위해 역량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만의 특례를 더욱 공공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