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국비10%, 지방비 10%, 자부담80%로 실시되며, 내진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20%(최대 5억원)를 지원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이며 공공건축물, 법령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증·개축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로는 (준)다중이용건축물, 준공공 성격의 방송통신 시설물, 위험물 저장시설,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기타 순이다.
접수 마감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시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540 – 3942)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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