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위기가 높아지자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해당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 보험로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 95%이며 축사 100%를 보상해 준다.
보험가입은 예산 범위 내 신청 농가 순 지원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의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보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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