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대상자 모집
김제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대상자 모집
  • 한유승
  • 승인 2024.01.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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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목돈마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1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 저축금액 포함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고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사용용도 증빙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조미자 과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도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로 중산층으로의 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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