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지역 내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법질서 확립을 위한 ‘멸치잡이 불법조업’특별단속을 실시해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부안과 고창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조업 및 업종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타지역의 연안어선이 도계를 침범해 무허가 불법 조업행위를 하거나, 근해선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행위, 허가 이외의 불법 어구를 적재해 조업하는 행위, 근해통발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을 중점 단속·계도하고 있다.
그 결과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총 6척의 선박이 단속됐다.
부안해경은 특히 앞으로도 타지역의 연안어선이 도계를 침범하는 등의 무허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부안과 고창 등 관내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멸치잡이 특별단속이 끝나는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불법 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항·포구에는 파출소 직원들과 형사 요원 등을 동원·배치해 해상과 육상 활동을 연계해 입체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와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단속 내용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멸치잡이 불법조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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