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원
  • 전주일보
  • 승인 2019.0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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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머리를 자기 손으로 빗지 못하는 늙은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
사랑도 연민도 증오도 다 잊어버리고

젊음이 용광로처럼 끓던 시절을
속절없이 토해내면서
한 마리 짐승같이 웅크리고 있는 늙은이여
 
나이 칠십이 넘으면 아무데서나
가죽피리를 불어대도 용서가 된다고 팔십이 되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고
구십이 넘으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매일반이라고

홀로 피를 식히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쓸쓸한 일이냐며
맨몸으로 화엄탕華嚴湯에 드시고 있다

아주 잠깐 들어왔다가 꽃놀이 가듯이 나갈 줄 알았던 저 문

다시는 열고 나갈 수 없는
휠체어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법을 적용하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이고 요양원은 보살핌, 케어 등 돌봄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입소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는 복지시설이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가 주력이므로 어르신을 돌봐주는 요양보호사가 어른 2.5명당 1명씩 법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간병비의 경우 개인 간병이냐, 공동 간병이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다르다. 요양원은 정부에서 100%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이 없다. 그러나 입원비는 양 기관 모두 20%는 본인 부담이고 정부지원이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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