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돈을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내 한 노상에서 B씨(47)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도주하려다 이를 가로막는 B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네 친구가 3년 전에 빌린 100만원을 대신 갚아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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