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직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로 기소된 지역농협 지점장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무실에서 직원 뒤로 다가가 옆구리 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등 여직원 3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충전(껴안는 행위)해 달라", "여자로 안 느낄게", "막 뽀뽀하고 그런다" 등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메시지를 보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기에 그는 이런 사실이 불거지자 피해자들에게 '어느 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이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직원들과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직장동료로서 친밀해서 그랬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