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체결 시 자발적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개정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29일 소비자 권익과 편익 향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에서는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건강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비전문가인 일반 보험소비자들이 여러 보험 상품마다 각기 다른 중요사항들을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시 자기 돈을 주고 가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고지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험민원은 총 48,573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다만, 소비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을 지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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