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몰카 방지법’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 ‘몰카 방지법’ 대표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7.05.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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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된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근거 마련과 처벌 강도 강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몰래카메라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사후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벌금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 ‘영리 목적’에 한정됐던 가중처벌 규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와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가, 벌금 또한 ‘3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범죄로부터 국민들,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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