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4시 15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상태로 승용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해 말에도 음주 사고를 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사고를 냈다"면서 "무면허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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