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개업하는 식당 등에 위장 취업한 뒤 약점잡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악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상습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A씨(44·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개업한 식당 등에 취업해 며칠 가량만 일을 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되면 1~2개월 치 월급을 요구해 B씨(34) 등 14명에게서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관공서에 위생불결, 보건증 없음,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간 경과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들을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A씨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업 식당을 표적으로 삼았다.
A씨는 식당에 취업한 뒤 사소한 법규 위반 사항을 따로 기록해 두고 이를 약점 잡아 업주를 협박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 통지하게 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간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압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상 자체가 민원이었던 A씨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공무원에 항의하면서 감사실에 알리고 민원을 낸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무차별적인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잘못했지만 합의금은 부당해고로 인해 정당하게 받은 것이지 협박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사소한 법규 위반 약점을 잡아 금품 갈취나 영업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