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 채취한 업자 영장... 경찰, 공무원 유착 의혹 수사
불법 골재 채취한 업자 영장... 경찰, 공무원 유착 의혹 수사
  • 길장호
  • 승인 2017.05.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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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야산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골재채취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진안군 공무원인 B(40)씨와 짜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진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하는데 공무원과 유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당 공무원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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