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다'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성기권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 13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당시 25)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간의 인지장애와 피해망상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25세의 젊은 피해자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인자가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