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7번이나 처벌을 받았던 40대가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3㎞가량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차로 도로 내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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