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집유'
“왜 무시해” 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7.04.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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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고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 앞에서 B씨(61)의 몸을 우산으로 수차례 찌르며 도로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술집에서 자신이 아는 척을 했는데 B씨가 무시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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