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름에 냉장탑차를 예냉하지 않고 축산물을 학교 등에 배달한 대형마트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의 한 마트 배달직원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해당 마트를 운영 중인 조합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부안군의 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실에 납품할 축산물을 법에 정해진 기준온도를 초과한 상태로 총 18차례에 걸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보면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영하 2도~영상 10도, 냉동 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영상 18~32도 상태로 축산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정 판사는 "학교 급식실에 축산물을 운반하면서 냉장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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