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익산 닭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익산 닭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길장호
  • 승인 2017.03.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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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보상 가능, 손해 우려없어... '살처분' 공익 더 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 익산의 한 농장주가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결국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유항우(50·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보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참사랑 농장은 넓은 방사장과 친환경적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과 함께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이 농장은 그 동안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최고급 계란을 공급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불과 2.1㎞ 떨어진 인근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인근 16개 농장의 닭 85만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하지만 참사랑 농장주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국에서 유씨가 처음이었지만, 결국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에 앞서 16개 동물·환경단체로 구성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식 예방적 살처분은 대량 학살일 뿐이다”며 살처분 중단을 촉구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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